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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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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토지(편입지, 잔여지)

• 공시지가 기준

• 현실적 이용상황

• 객관적 상황 기준

• 나지상정 평가

• 적절한 실거래가 기준

• 개발이익배제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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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지장물(건축물, 입목 등)

• 이전비 보상 원칙

   *단,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거나 이전이 불가

           할 경우 물건가액으로 보상

• 농작물의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 정도 등을 고려

• 분묘는 이장에 드는 비용으로 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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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권리(영업, 영농, 축산 등)

•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고려

•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고려

• 광업권․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 관한 권리에

    대하여는 투자비용, 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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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생활대책

• 소유자

   -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

   - 주거이전비, 이사비

• 세입자

   - 주거이전비, 이사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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