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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

01 토지(편입지, 잔여지)
• 공시지가 기준
• 현실적 이용상황
• 객관적 상황 기준
• 나지상정 평가
• 적절한 실거래가 기준
• 개발이익배제 원칙

02 지장물(건축물, 입목 등)
• 이전비 보상 원칙
*단,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
할 경우 물건가액으로 보상
• 농작물의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고려
• 분묘는 이장에 드는 비용으로 보상

03 권리(영업, 영농, 축산 등)
•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고려
•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고려
• 광업권․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
대하여는 투자비용,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

04 생활대책
• 소유자
-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
- 주거이전비, 이사비
• 세입자
- 주거이전비, 이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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